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아닌경우 지역가입자의 형태로 가입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없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자격상실 조건등을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자격 상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부양요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는 생계를 함께 하며, 부양해야 한다는 부양요건이 첫번째 요건이 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 소득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지만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경우 비동거시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30세 미만 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
- 피부양자 자격조건중 소득기준의 경우 소득합계액이 연3,4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피부양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득은 합계액이 연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대상자가 기혼인 경우 부부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재산조건
- 피부양자 자격조건중 재산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재산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입니다.
- 재산 합계액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조건에 부합하는데요. 재산 합계액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로 재산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8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신청방법
신청자
- 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인 부양자가 소속된 사업장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취득일로 부터 14일 이내 시청하면 90일 이내까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1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니 해당 월1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기 때문에 요건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자격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경우
> 피부양자가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을 경우
> 피부양자의 부양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피부양자의 부양자가 다른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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