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도시지역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환경을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의 원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도로를 만들기위한 개선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침은 크게 4가지로 분류 되는데요. 첫번째는 50km/h 속도제한 설계유도, 두번째는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설계기준 마련, 세번째는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행환경 조성, 네번째는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 제정 입니다. 4가지 지침은 빠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4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향상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승하차 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고합니다.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 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크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회전반경 :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는 7m
3.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하여,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합니다. 또한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합니다.
4.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 제정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하여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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