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똑똑한 생활정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간단정리

by ┃ 2021. 3. 2.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8일부터 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정보기술(IT) 분야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장기적인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기업들이 채용을 함에 있어 위축될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이에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것이 그 위축을 푸는 방법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존에 지원받는 지원금이 있다면 세심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1.1 지원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1.2 사업 참여 유형 및 청년 채용 대상

 

I유형(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IV유형(기타): 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기술(IT) 직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

 

위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나이를 적용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1.3 채용 제외 대상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 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출석 일수 이수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채용 제외 대상


1.4 정보기술 업종의 기업만 참여 가능한가?

정보기술(IT)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유흥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은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2.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액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기업 지원금액


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방법

 

3.1 지원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 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위탁운영기관은 아래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 목록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채용기간

기업은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 단, 청년의 채용일은 2021년 1월1일 ~ 2021년 12월 31일 이내여야 합니다.

 


3.3 지원 인원

- 지원 인원은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기업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사업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단,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수행, 사업 분야 확장 등 청년 채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 가능. 채용 필요성, 직무 내용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채용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채용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기업의 지원 한도 산정 시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고 싶다면, 일반문의 국번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