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되면서 많은 복지정책이 변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시기를 보내다 보니, 복지정책에도 그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인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복지정책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시도를 여기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자격조건 완화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번 자격조건 완화로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격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꼭 도움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한해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등)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사각지대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이 많아 여전히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 또한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기 힘든 분이라도 법적으로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는 자식이 법적으로 존재 하기 때문에 정작 지원이 시급한 분에게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3.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및 제외대상
-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의 사각지대의 문제성을 인정하고 올해 2021년 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 되었습니다.
3.1.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자(신청자)의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21년 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 됩니다. 이는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2.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제외 대상
- 고소득(연1억, 세전) 및 고재산(9억)을 소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합니다.
단, 이 또한 2022년 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될 예정이라고 하니 내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4. 2021년 가구 소득인정액 급여별 선정 기준
- 각 급여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총족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462,887원 / 의료급여는 1,950,516원 / 주거급여는 2,194,331원 / 2,438,145원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접수를 진행 합니다. 해당기관에서 소득 및 자산을 조사한 뒤 보장을 결정하여 시군구청에서 급여가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률에 따라 거주지역 또는 세대구성, 임대차계약내용, 소득 및 재산등의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등의 변동이 있다면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이행시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거나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따른 지원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를 제공 합니다.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또는 주택 개량(자가가구)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 교육활동지원비등이 지원됩니다.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원 /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완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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