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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 신청서류, 신청방법 정리

by ┃ 2020. 12. 29.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기전에 이빈후과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후 결과 통보를 받게 되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보청기 판매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할수 있습니다. 그후 보청기를 지참하여 필요서류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금 금액,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신청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

 

a. 의료보험 대상자

 

- 본인부담 10%, 나머지 90%(1,179,000원) 지원.


b.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131만원 전액지원, 보청기 수명에 따라 5년에 한번 교체지원 받습니다.

보청기 수명에 따라 5년에 한번 교체


c. 15세 미만 아동


양쪽귀 모두 지원 (262만원) 


2.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을때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아야 지원자격이 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급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이 사람

- 3급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이 사람

 


- 4급 1호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이 사람 

-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 두 위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3.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 방법

 

a.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보청기 구입전

 

- 이빈후과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습니다.(보장구 처방전 발급)

- 보장구 급여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 급여결정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 결과 통보를 받으면 보청기 판매 센터(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보청기


보청기 구입후

 

-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보청기 지참)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장사본, 보청기구입영수증, 검수확인서, 처방전, 구입비용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후 7일이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받습니다. 

 

 


b.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청기 구입전

-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장구 수급적격통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 이빈후과에 방문하여 처방전(보장구 처방전 발급)을 받습니다.

- 보장구 급여 신청서를 동네 주민센터에 제출 합니다.

- 결과 통보를 받으면 보청기 판매 센터(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이빈후과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입후

-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보청기 지참) 받습니다.

- 주민센터에 통장사본, 보청기구입영수증, 검수확인서, 처방전, 구입비용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후 7일이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받습니다. 

이상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소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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