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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인택시 매매 가격 평균가 및 시세는?

by ┃ 2020. 12. 14.

개인택시 시세

 

개인택시 양수조건 자격 완화가 발표되면서 개인택시 매매가격에 대해 관심들이 높아졌는데요. 개인택시의 기존 자격조건은 사업용 차량을 포함한 법인택시등으로 6년내 5년간 무사고의 우전 경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개인택시

 

또한 2020년 까지는 영업용 자동차, 사업용자동차, 택시, 버스, 건설기계등을 운전한 경력자만이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되었지만, 2021년 1월1일 부터는 자격조건이 완화됩니다. 오늘은 전국 개인택시 매매 가격 평균가 및 시세와 완화된 자격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 자격 조건 완화 내용

 

2021년 1월1일부터는 무사고 운전경력 5년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을 이수하게되면 개인택시 운영자격조건을 충족할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내용


영업용 번호판


유상운송사업인 택시는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영업용 번호판과 개인자격면허를 기존 사업자에 구입해야 하는데요. 

개인택시 영업용 번호판


그 이유는 기존 택시 운행 댓수를 제한 하기 위해서 영업용 번호판이 발급되지 않고 있어 기존 사업자에게 구매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전국 시세 (매매 평균 가격)

 

개인택시 시세


- 서울특별시 : 8천150만원 

- 부산광역시 : 8천200만원 

- 울산광역시 : 9천만원 

- 광주광역시 : 1억2천만원 

- 대구광역시 : 6천100만원 

- 대전광역시 : 1억 

- 인천광역시 : 8천100만원 

- 세종시 : 2억

- 제주도 : 1억1천500만원 

 


- 충청북도 청주시 : 1억2천500만원 

- 충청북도 진천군 : 2억 

- 충청북도 옥천군 : 6천만원 

- 충청남도 천안시 : 2억 

- 충청남도 아산시 : 1억9천만원 

- 충청남도 홍성군 : 1억8천만원 

- 경기도 광명시 : 6천600만원 

- 강원도 춘천시 : 1억5천만원 

- 경상남도 창원시 : 9천500만원 

- 전라북도 전주시 : 1억2천만원 

개인택시 전국 매매 평균가


개인택시 매매시세는 손님이 많은 지역일수록 높은 경우가 많지만 시외요금적용으로 같은거리라도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수익을 올릴수 있는 지역이 매매평균가가 높기도 합니다. 이상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내용 및 매매 시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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