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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안내

by ┃ 2021. 5.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한달간 진행되고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전에 세금신고 준비를 마치셨겠지만 미처 준비가 안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기간, 계산방법, 신고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동안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등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연말정산을 직장에서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1.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파트타임, 부업, 부동산업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업종의 종사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지만 별도로 임대수입이나 부업에 대한 수입이 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얻은 소득

- 이자소득 : 금융기관등을 통해 발생한 이자 소득

- 연금소득 : 근로자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노령, 퇴직, 장애, 사망등의 사유발생시 얻게 되는 소득

- 사업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행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 위에 언급한 소득외에 복권이나 상금, 사례금등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2.2. 신고 제외 대상 

-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전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2021년 5월 31일 ~ 2021년 8월 31일
*코로나19로 인한 연장


4.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2020년도 소득 합산 - 필요경비(급여, 공과금, 부대비용등) - 인적공제(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등)

> 납부할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5. 종합소득세 미납시 가산세

 

-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로 받게 되는 환급을 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1.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복식부기의무자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0.14%


5.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이나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6.1. 온라인 셀프 신고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득이 많지 않고 단순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셀프 신고를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삼쩜삼과 같은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관할 세무서 방문 셀프 신고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제출서류등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방문하셔야 재방문 없이 한번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시에는 반드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등의 필수 준비물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6.3. 세무사 대리 신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전반적인 종합소득세등의 세무업무를 대행해 주는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대리신고는 소득이 많아 복잡할 경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무사가 모든 절세등의 업무를 꼼꼬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대리를 맡기실때에는 어느정도 절세를 위한 서류등을 준비하시고 요청 및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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