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저소득 가구의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를 높이고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2021년 1차 모집은 5월 10일까지 마감한다고 합니다.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2021년도 2차 모집은 8월 ~ 9월에 예정되어 있으니, 미리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목돈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일을 시작할 때 보탬이 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자격확인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1.1. 지원 자격
- 공고일 4월 19일 기준, 현재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가구당 1명의 청년(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해 최고 만39세 까지 신청가능)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청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
1.2. 지원 제외자
- 희망키움통장등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인 자
- 병역의무 이행중인 자
- 불법 향락업체나 불법 도박등의 제외 업종 근로자인 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1.3. 모집인원
1차 : 5,000명
2.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혜택
2.1. 지원 혜택
- 자산형성지원 : 2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시 본인 저축액 포함해서 24개월 후 약580만원 수령(현금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 및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2.2. 적립금 용도
- 주거비
- 창업·운영자금
- 결혼자금
- 교육비
- 대출상환
3.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방법
3.1. 신청 기간
- 1차 : 2021년 4월 23일(금) ~ 2021년 5월 10일(월) 18시 까지
- 2차 : 8월 ~ 9월 예정
3.2.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화면 작성 :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기본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고용임금확인서 대체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택1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구원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제출서류
3.3. 자격확인
-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바로가기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여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전 신청 자격요건 및 건강보험료를 입력하여 자격 확인 진단이 가능합니다.
3.4.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날에는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서류첨부까지 해야 하고,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첫날과 마지막날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위의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9기 지원자격 확인]메뉴를 클릭하시면 자격확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자격확인 페이지에서 신청자격요건 및 건강보험료를 입력하시고, 결과확인 하신뒤 신청을 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작업이니,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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