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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및 할인 받는 방법

by ┃ 2021. 5. 5.

퇴직을 하거나 실직을 하게 되었을때등 더이상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닐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없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다양한 방법의 건강보험료 할인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6월 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2020년 소득이 2019년 소득보다 줄어들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하지만 6월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6월이전에 매도 하여 재산이 줄었거나, 폐업등으로 소득과 재산이 줄었을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 할인 방법

 

2.1. 임의 계속 가입제도 활용

- 임의 계속 가입제도는 퇴사 후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3년간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지역 건강보험료가 더 높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 전환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 대상은 퇴직 이전 18개월 이상 직장을 다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2. 보험점수 미반영 되는 소형차로 바꾸기

- 차량연식이나 배기량이 보험 점수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점수에 미반영되는 조건의 차량을 구입하시는 좋습니다. 

- 보험 점수 미반영 차량 :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배기량 1,600CC이하, 차량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차량


2.3. 피부양자 자격

- 자녀 또는 부모님이 회사를 다닐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조건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의 합계가 연 3,400만원 이하여야 함

> 사업자 등록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 미등록시,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재산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함

> 재산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상 9억원 이하의 경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함

 


2.4. 취업

- 건강보험료 할인 방법은 아니지만 취업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기때문에 사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이만한 방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계획이 있는데 건강보험료 때문에 취업을 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신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쌓이다 보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2.5. 금융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전환

- 사적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나 배당수익의 경우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연금저축이나 IRP등 개인연금에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2.6. 자동이체 신청

- 아주 소액이긴하지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자동이체 또는 이메일 고지로 신청할 경우 200원이 할인 됩니다. 

- 이체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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