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어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경력단절등의 우려가 저출산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 되면서 출산 후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워지면서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하게 된것입니다.
오늘은 육아와 직장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대상
- 사업주로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단축 기간 : 자녀 1명당 1년 ~ 최대 2년 사용 가능(육아휴직과 합산)
-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 35시간 이하
-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제한 없음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액
4.1. 지급 기준
- 통상임금 100% 지급 :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만 하는 경우
- 통상임금 80% 지급 : 단축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상항금액 : 200만원
4.2. 지급액 계산
- 근로시간 단축시 지급임금 : ① + ②
① 매주 최초 5시간 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②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5.1.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해야 합니다.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5.2.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3. 신청방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또는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6.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
- 육아휴직 1회 분할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에 3개월이상 사용(분할 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 기간 사용
여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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