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월30만원 씩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시장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미취업 여성들이 늘어나는 문제점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미취업된 여성들의 구직활동을 돕기위해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현재 미취업으로 고민하시는 여성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1.1. 지원대상
- 만35세 ~ 59세의 미취업 여성 (1961. 04. 13 ~ 1986. 04. 12 출생자)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1.2. 지원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패키지 / 직접일자리사업(20시간 이상) / 여가부 새일인턴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기참여자 등
2.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혜택
- 구직활동 지원금 : 취업지원금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 지원(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창업 성공금 30만원 지원(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단, 3개월 이상 고용 및 사업유지시 지급
- 고용서비스 지원 : 여성새일터 전담상담사의 1:1 취업지원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
3.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 2021. 4. 12.(월) 9:00 ~ 4.30.(금) 18:00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 06월 중(예정)
3.2. 신청방법
- 잡아바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위의 잡아바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은 필수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먼저 하시고 계속 진행합니다.
> 개인정보수집동의 하시고,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입력하신 정보를 최종 확인 하였으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3. 제출서류
- 공통
>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전 3개월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3.4.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문의처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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