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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 2021. 4. 15.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노점상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점상의 상인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로인해 노점상 지원에 논란도 많았지만 정부는 이번 4차재난지원금 노점상 지원 대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통해 코로나로 겪었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지원대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지원 대상

 

1.1. 공통 지원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전 부터 영업중이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1.2. 전통시장 내 노점상

- 공설시장 

> 지자체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있으나,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는 노점상


> 시설 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여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노점상


>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적인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사설시장 :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기타 : 야시장, 주말시장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1.3.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 도로(도로법제2조) :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

- 도로 외 : 영업장소가 도로 외인 경우 상인회가 지속적인 영업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1.4. 전통시장 외 노점상

 


- 원칙적으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

- 도로점용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전통시장법에 따라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상인조직이 지속적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2.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기간 :  2021년 4월 6일 ~ 2021년 6월 30일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지원

- 중복지원 배제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지급

 

3.1.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기준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이 원칙

- 사업장 기준 :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3.2. 구비서류

- 작성서류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작성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본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노점상확인서

-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아래 별도 서류 필요함


3.3. 지급

-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지급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4. 문의처

- 중기부 : 042-481-4517(89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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