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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

2021년 농업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안내

by ┃ 2021. 3. 31.

4월 1일 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등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이 올바르게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에서 사전확인 및 신청 이후 현장점검까지 강화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공익직불제가 올해 시행 2년차라고 합니다. 올해는 좀 더 공익직불제 신청 및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제대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등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 할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익직불제도는 제도개편으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논활용직불인 선택형직불과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인 기본형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2.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2.1. 지급 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종전의 쌀직불(’98∼’00년), 밭직불(’12∼’14년), 조건불리직불(’03∼’05년)의 대상 농지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단,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경관보전직불금으로 지급)


2.2.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쌀䞻밭䞻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 신규 대상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해야함

 


2.2.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지원금액 :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 소농직불금 대상자 신청자격


2.3.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위의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농지 경작면적이 0.5ha 초과하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이상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면적직불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농림사업도우미]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 보유면적등을 입력하여 공익직불금 수령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3. 공익직불금 신청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기본직접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소농직불금 및 승계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 농지 소재지 이장 또는 통장이 확인,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


4.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1년 5월 31일(2달간)


4.2.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4.3. 문의처 

- 공익직불제 신청 관련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 : 1644-8778(내선2번)

- 농업경영체정보 변경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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