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면 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편안한 노후를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근로 현장의 특성상 고된 노동력을 요하고, 잦은 현장 이동으로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용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근로자 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일 할 수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하고 제출서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게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합니다.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공제금입니다.
2. 퇴직공제 가입 공사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3. 퇴직공제금 적용대상 근로자
- 퇴직공제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되며,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모두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근로자)본인입니다. 단,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등의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지급결정이 됩니다. 퇴직공제금은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4.1.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일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2. 일정한 퇴직사유
- 피공제자(근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4.3.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 우편, 팩스
-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 가까운 우정사업본부 방문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
- 전화청구(1600-6582) : 적립금액이 30만원 미만이고, 만65세 이상자 또는 배우자 유족
4.3. 제출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 비대면 청구시(우편, 팩스, 이메일)
> 신분증 사본
- 이외에도 퇴직사유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4. 공제금산정방법
-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그 이자를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5.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은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아래 이미지의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1.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5.2. 행복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 씨티은행
- 농협은행
- 농협(상호금융)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신한금융투자
- 현대차투자증권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산업은행
- 수협
- 신한은행
- 신협
- 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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