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
귀농정착 지원금은 귀농하시는 분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농은 도시에서의 스트레스 가득한 삶을 정리하고 농촌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자금 확보가 되어야 비교적 수월하게 정착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금확보가 된 상태에서 여유롭게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농을 준비하시거나 계획하고 계신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귀농정착지원금 융자의 지원자격 및 지원금,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귀농정착지원금 신청조건
1.1. 지원자격
- 귀농정착지원금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의 세대주
-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관련된 농식품 가공, 서비스등 겸업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또는 예정자
- 시장, 군수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 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실제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 직전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정원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수자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영농경업이 없는 자
-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1.2. 지원분야
- 농업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식품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 또는 수리 및 구입에 대한 창업자금지원
- 농가주택구입자금 : 대지구입을 포함 주택 구입 및 신축, 본인소유의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지원
2. 귀농정착지원금 지원한도
2.1. 지원한도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내
- 농가주택구입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내
2.2. 금리 및 상환
- 금리 : 2% 또는 변동금리(선택가능)
- 상환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3. 귀농정착지원금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 선정심사위원회 :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 원칙
-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가능(신청전 지자체 확인 필수)
3.2. 신청기관
- 귀농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
3.3.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농업 경영체등록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등기부 등본
● 귀농인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재촌 비농업인서류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3.4.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더 자세한 귀농관련 정보를 원하시면 위의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서 귀농정착지원금 및 농촌일자리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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