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인 산후 도우미 서비스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5월22일 부터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이하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후 도우미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과 지원자격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대상
1.1.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1.2. 예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 또는 산모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임.
1.3. 지원 제외 대상
-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2. 산후도우미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3.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3.1.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3.2.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3.3.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신생아의 경우 공부로 확인 가능
- 산모 밍 배우자등의 소득증빙자료
- 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확인자료(휴직기간이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대상 확인자료(해당자만) * 해당 지자체에 문의
4. 산후도우미 지원 내용
4.1. 지원기간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및 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4.2. 지원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4.3.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20일이내)
정부지원을 통한 산후도우미 복지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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