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큰 타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매출급감으로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타격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다보니,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혹시 자신의 사업체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는 부합하지 않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와 소상공인의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자신의 사업체가 소상공인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은 법인이나 개인기업 중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 또는 생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자로 제조업 및 건설업, 운수업등을 운영하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자로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기준과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기준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일정 수 미만의 상시근로자수와 일정 금액 이하의 매출액기준 모두를 충족해야만 소상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기준은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등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2. 상시근로자에 미포함 근로자
- 대표이사나 등기임원
- 파견근로자
-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 전담요원의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3. 매출액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매출액에 대한 기준은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 음식이나 숙박업 : 10억 이하
> 부동산업 : 30억 이하
> 도소매업 : 50억 이하
> 농업, 임업, 광업, 건설업 : 80억 이하
> 제조업 : 120억 이하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사업체가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용도에 따라 발급기관도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착한임대인이나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 발급받기 원하시면 소상공인진흥공단, 그외 지자체 또는 은행에 제출하실 용도로 발급받기 원하시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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