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시,군이 함께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교복비에 대한 부담은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이번 교복비 지원이 비싼 교복비로 걱정많던 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아이들의 새로운 학교생활 시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교복비 지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와 다른 시도중학교입학생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교복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교복비 지원 내용
- 2021년 경기도 교복비 지원은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와 다른 시도중학교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교복비 지원항목에는 학칙등에 규정된 교복 품목에 한하여 동복 및 하복, 체육복을 제외한 생활복이 지원됩니다.
2. 경기도 교복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대상
2.1. 지원 대상
- 경기도 교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 지원됩니다. 단, 다른 시도 또는 기관등에서 교복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교복착용이 필수인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 학생
> 도내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 또는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2. 신청 대상
- 신청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교복비 지원 금액 및 신청기간
3.1. 지원 금액
- 경기도 교복비 지원 금액은 학생1인당 최대 30만원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2,000여명의 학생들이 교복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2.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시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2021년 1월 ~ 12월까지 입니다.
4. 경기도 교복비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4.1. 신청방법
- 교복비 신청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등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시군별로 신청방법이 상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신군별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2.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 교복구입 영수증
-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학교규정 등(교복 착용 여부, 착용시기 및 교복 품목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학칙등의 자료)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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