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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현황

by ┃ 2020. 11. 19.

2020년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파트 값은 상승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세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제주변에 신혼부부들을 봐도 지금처럼 전세 매물이 없었던적이 없었으며, 아파트 전세가격 또한 터무니 없이 올라 있어서 서울 아파트 전세는 엄두도 못낼 실정이라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수도권외에 지방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국토부는 상승폭이 확대 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지방도시들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신규지정된 지방도시들은 11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신규지정된 지방도시들의 지정현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현황

 

전체 조정대상지역 현황

 

경기도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김포시 주택 월간 가격상승률


부산광역시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부산은 2018년 12월 연제,남구 / 2019년 11월 동래,해운대,수영구가 해제 되었으나 2020년 7월부터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조정대상으로 지정 되었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주택 월간 가격상승률


대구광역시 조정대상지역

 

> 수성

대구는 2020년 8월 부터 수성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 되었고,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금년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조정대상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주택 월간 가격상승률


울산광역시 조정대상지역 검토


울산광역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서 제외 되었으나,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과열우려가 지속될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2019년까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그 하락세를 고려하여 이번 조정대상역 지정에서는 빠졌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투기는 돈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결국 오른 부동산 가격에 피해보고 대출이 더욱 힘들어지는건 서민들의 몫이 되고 있네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어 주거에 대해 더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현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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