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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by ┃ 2020. 10. 26.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 등 전국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이며,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1.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전국 총 45곳 16,701호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호)와 영구임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있으며, 11월에 5곳 3,650호, 12월에 27곳 9,76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호)을 비롯하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호), 울산신정(12월, 100호) 등 11월에 2곳 184호, 12월에 11곳 3,103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2. 공공분양 

 

전국 총 23곳 16,379호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호),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호), 성남대장(12월, 707호), 고양지축(12월, 386호) 등 13곳 6,45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호), 12월에는 양주옥정(2,049호),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호)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아산탕정(12월, 340호), 창원명곡(12월, 263호)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호)를 비롯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호) 등이 있습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2020년 기준, 3인 이하 5,554,983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 -> 2020년 기준, 부동산가액 21,550만원, 자동차가액 2,764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4.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25%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0월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매입 및 전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7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호, 수도권 2,49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호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계획 및 청약방법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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