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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확대, 소득 기준 완화 내용

by ┃ 2020. 10. 20.

국토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근로자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청년계층의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중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발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하는 허용기준을 완화 하기로 하였으며,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등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개정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A.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최대 150%까지 완화) 

B. A에서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 (최대 6년 거주 가능) 할 수 있도록 확대.


2.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완화

 

- 변경전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100%, 세대원인 청년 : 80%

- 개정 :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복잡했었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100% 로 적용.


3. 행복주택 재입주 기준 완화 및 계층 대상 확대

 


- 변경전 :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되어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 

- 개정 : 이를 허용하여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


- 변경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


- 개정 :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


4.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 등 기타 개선사항


-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


-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

이상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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