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물 탐구생활

진혜원 검사 대검 나이트 발언 왜 나왔을까?

by ┃ 2020. 10. 25.

윤석열 응원 화환이라는 화환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후 대검찰청 앞에 일렬로 놓여져있습니다. 화환에는"윤석열 총장님 화이팅"."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딱히 관심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에 진혜원 검사는 자신의 SNS에 [신 O서방파 결성] 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조폭들이 영역에서 위세를 과시 하는 방법으로 개업식에  분홍색, 붉은색 꽃을 많이 쓰며, 상대방 앞에서 뻘쭘할까봐 화환을 자기들이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에 진혜원 검사는 이를 조폭에 비유하였으며,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가 좁기도 한 도로이므로, 신속하게 담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진혜원 검사 SNS글


이글이 각종 뉴스에 오르기 시작하였는데요. 진혜원검사는 또다시 진정한 충정이 왜곡 돼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래는 진혜원 검사의 SNS 글입니다


진혜원 검사 SNS 글 - 진정한 충정

 

진정한 충정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 O서방파가 대검나이트 개업한 것 아니라고 목소리 높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해할 만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충정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첨부 사진만 보더라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보도(인도)와 차도 두 종류가 있는데, 좁은 인도에 한 쪽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지나가고, 중앙에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통행하도록 지정해 둔 위치 표지가 있으며, 시각장애인님들을 위한 표지 양 쪽으로는 사람들이 교행하도록 방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선 화환들이 한 쪽 방향을 막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타신 분이 잘못해서 유모차 밀고 가시는 어머님을 충격할 경우 피할 곳이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입니다.

 

윤석열 응원 화환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인데,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보면 화환을 받은 분은 그 화환이 사무실 담벼락 앞 보도에 인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냉큼 담 안으로 넣으셔야 한다는 것이 지난 포스팅의 주제였습니다. 프로 고발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암호로 올린 것이었단 말입니다! 진정한 충정을 왜곡하는 분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아...사람을 이렇게 버리나요? 음...세상은 무섭고 머리 좋은 분들은 많군요...ㅋ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화환을 쓰는 방법 그리고 정치적인 보여주기식 지지를 비난한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