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국53개 콘도의 회원권 702개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 규모나 급여수준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평균 소득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이용가능한 점수가 부여되고 이용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 대상
1.1. 주말, 성수기
-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가능
> 주말 : 금, 토, 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1.2. 평일(일~목, 성수기 제외)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및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등
2.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 지역
- 한화 리조트(210개소) : 설악, 양평, 용인, 수안보,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 리조트(150개소)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리조트(155개소)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 리조트(45개소)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리조트(78개소)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리조트(32개소)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콘도(21개소)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콘도(11개소) : 고성, 제주
3.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이용 방법
3.1. 이용요금
- 1박 기준 55,000원 ~ 200,000원(패밀리Type)
- 조식 제외
- 정확한 이용요금은 각 리조트 홈페이지 [요금 안내] > [(무기명)법인회원] 참고
3.2. 이용가능점수
- 이용 점수는 월평균 소득 및 기업규모에 따라 부여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인 취약계층의 경우 각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 월평균 소득 기준임금 미만 50점 / 기준임금 ~ 기준임금 110%미만 40점/ 기준임금 110% 이상 ~ 130% 미만 30점 / 기준임금 130%이상 20점
- 기업규모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50점 / 50인 이상 ~ 99인 미만 40점 / 100인 이상 ~ 299인 미만 30점 / 300인 이상 0점
- 취약계층으로 가점해당으로 신청 가능, 관련 증명서 제출 필요
* 기준임금은 해당연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 기업규모는 법인의 경우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
3.3. 이용 점수 차감 기준
- 차감기준은 1박당 기준입니다.
> 성수기 : 20점 차감
> 주말 : 10점 차감
> 평일 : 0점 차감
3.4. 이용제한기준
- 이용 취소는 이용일 기준 10일 이전에는 취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취소 가능 기간 이후 취소처리시 이용제한 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 후 취소한 경우 선정 박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후 이용시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이용제한은 취소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용이 제한 됩니다. 또한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신청일로 부터 5년간 이용이 제한 됩니다. 또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됩니다.
- 이용제한 예외 기준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의료기관에 입원등으로 콘도이용이 불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등으로 운송수단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그밖에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4. 이용우선순위
- 1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2순위 :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3순위 : 나이가 많은 근로자
다만, 근로자 여행이 신혼여행인 경우 최우선 선정 가능
4.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 및 예약 방법
4.1.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파란색 별표(*)인 신청구분, 기업규모, 현재점수, 핸드폰번호등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합니다.
> 입실일자와 이용박수,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 콘도를 입력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선택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4.2. 이용 신청 가능일
- 주말 신청시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신청 가능(예시: 7월 3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월 10일까지 신청해야함)
- 평일 신청시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공지
4.3. 이용자 선정일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선정)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 선정(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 별도 공지
- 결과확인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신청결과확인]에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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