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휴가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근로자 20만원, 사업주 10만원, 정부 10만원으로 1인당 총 40만원의 여행경비가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베네피아에서 국내여행시 숙소, 외식, 캠핑용품등 여행시 즐길 수 있는 대부분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근로의욕향상 및 복지비용절감등의 효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국내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전용온라인몰 베네피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혜택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20만원, 사업주 10만원, 정부 10만원으로 휴가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휴가비지원사업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뿐 아니라 사업주의 복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와 질 높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청시 혜택
- 우수 참여 기업 혜택 : 정부포상, 언론홍보,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혜택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정 :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회인증, 성과공유인증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등 정부인증 제도 신청시 가점 및 실적 인정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 중견기업
- 소상공인
- 사회복지법인 시설근로자 (대표 참여가능)
- 중소기업
- 비영리민간단체
- 의료법인
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3.1. 신청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참여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2021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기업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등을 입력합니다. 작성내용중에 총상시근로자수의 경우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인원수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 체크하고 [최종제출]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원 승인까지 대략 2주정도 소요되고 신청 순차에 따라 심사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2. 제출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의료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의료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3.3. 신청시 유의사항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은 반드시 개인이 아닌 참여가능한 사업주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3.4.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2일 ~ 10만명 모집 완료시까지
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4.1. 베네피아 입점 사용처
- 전용온라인몰 베네피아에 입점되어 있는 국내여행상품 및 숙박시설, 체험/레저입장권, 교통, 전시/공연관람권, 캠핑, 외식, 레저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용처 입니다.
4.2. 포인트 사용 기한
- 포인트 적립 시점 ~ 2022년 2월 까지(미사용시 전액 환불됨)
여기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전용온라인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똑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기존계약 신고 의무는? (0) | 2021.06.10 |
---|---|
배달앱 만원 할인 외식 쿠폰 신청방법 (4번 주문시 1만원 환급) (0) | 2021.06.09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 및 청구거부 가능 사유는? (0) | 2021.06.07 |
민방위 사이버 교육 조회 및 이수방법 안내 (0) | 2021.06.02 |
갓피아 온라인 성경 읽기 이용방법 (1) | 2021.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