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정 법안인 전월세 상한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에 이어 6월 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안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조건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하는 법안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대상지역, 기존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신고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인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계약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자진 신고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이는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등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2.1. 대상
- 전월세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의 신규 계약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등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 기존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2.2. 대상 지역
-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 부산, 대구, 광주, 대선, 울산 광역시, 세종시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8개 도의 시
* 가평군과 연천군을 제외한 군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됨
3. 전월세 신고제 기존계약 신고 의무 여부
- 전월세 신고제 시행전 계약된 기존 계약의 경우 시행전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즉, 6월 1일 이후 연장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 계약 갱신시 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4.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시 과태료
- 미신고 과태료
> 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따라 4만원 ~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허위신고 과태료
> 임대차 계약등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5.1. 신고방법
- 방문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서 신고하려고 하는 지역을 선택하신 뒤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24시간 임대차 신고서 등록을 통해 전월세 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까지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5.2. 제출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통장입금명세서 대체가능)
여기까지 전월세 신고제 기존계약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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