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3법인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의 경우 보통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2년의 전월세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2년더 연장하여 최대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
1.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전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날로 부터 6개월 전부터 계약만료 한달 전 당일 0시전까지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시점 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의사전달없이 이미 4년을 경과한 경우 4년이 경과한 뒤에라도 계약갱신청구권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1.2. 청구권 행사 횟수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장횟수 1회는 최대 2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의미로 2년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뜻에 따라 반드시 2년을 채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3. 청구권 행사 방법
-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방법에 있어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등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단,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우편등을 통해 내용증명등으로 증거를 남기는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가능 사유
- 임대료를 2달연속으로 연체한 경우
- 신분을 속이거나 임대인의 허락없이 용도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부정한 영업장등으로 이용)
-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일정한 보상을 제공받고 합의에 청구권 절회가 가능
- 임대인의 허락없이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고 수익화한 경우
- 임대인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하거나 중과실로 인한 화재, 무단개조 한경우
- 노후나 훼손등으로 주거 기능이 상실되어 더이상 임대차를 할 수 없는 경우(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해 실제 임대주택에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거짓말일 경우 보상가능)
-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했거나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기까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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