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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생활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

by ┃ 2021. 5. 26.

2021년 5월 21일 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장 더운 7월 ~ 9월, 가장 추운 10월 ~ 4월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올여름이 정말 많이 더울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는데요. 더위나 추위는 참고 견디게 될경우 자칫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 여름이 오기전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셔서 전기세 걱정없이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가장 더운 7월 ~ 9월, 가장 추운 10월 ~ 4월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 바우처는 아래 제시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2.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3. 지원 제외 대상 및 지원 불가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3.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1인 가구 96,500원 / 2인 가구 136,500원 / 3인 가구 170,500원 / 4인 가구 191,000원


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 부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3.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이 전화 하여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관리비 고지서(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


3.4. 신청시 유의사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의 경우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경우 '21년에는 자동 신청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가구원수 변경을 원할 경우 2021년 6월 28일까지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이사나 가구원수 변동, 대상자 사망등의 정보변경시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4.1.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차감)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4.2. 사용방법 

-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여름철 : 전기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은행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합니다. 

>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구입처에 직접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 결제


여기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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