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은 해마다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대립도 비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고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펫티켓 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법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반려인의 펫티켓 수칙과 이를 어겼을 때 과태료 부과 및 비반려인이 지켜야할 펫티켓 수칙도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인 펫티켓 수칙 및 위반시 과태료
1.1. 목줄, 가슴줄, 인식표, 입마개 착용 필수
-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반드시 목줄과 가슴줄,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고,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 착용해야 합니다.
- 과태료
>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
> 맹견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1.2.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동물등록하기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생기관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1.3. 배변봉투 챙기기
- 반려견 산책등을 위해 함께 외출 시, 반드시 배변봉투를 챙겨야 합니다. 반려견의 배변을 처리하지 않은 견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반려동물 배변 미처리시 과태료 :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
1.4. 맹견 소유주, 법정 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반려인의 경우 반드시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해당 맹견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카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 법정 교육 이수 사이트 :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 (apms.epis.or.kr)
- 과태료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위의 4가지 외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이용해야 합니다.
2. 비반려인 펫티켓 수칙
- 반려인 뿐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할 펫티켓 수칙이 있습니다.
> 반려견의 경우 눈을 맞추게 되면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않습니다.
> 견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만지지 않습니다.
> 견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놀라게 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에 대한 불쾌한 언행등은 삼가합니다.
여기까지 반려인, 비반려인의 펫티켓 수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한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 제시된 펫티켓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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