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나라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농민수당, 농사직불금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이나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는 해당 농업인의 인적정보 뿐아니라 농업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의 신규 등록 및 등록확인서 발급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및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등록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 등이 농업인 지원사업등의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과 정책자금의 중복지급 및 부당지급을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2.1. 농업경영체 대상인 등록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을 통해 판매한 농산물의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3가지중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이 됩니다.
2.2. 농업경영제 대상 농지 및 품목
-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의 농지는 등록가능합니다. 단, 농지를 불법 점유 또는 불법개간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전체 농축산물이 등록대상이지만 품목이 아닌 품종명을 등록하려고 하거나, 가축이 아닌 동물, 일부가공품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농업경영체등록 및 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바로가기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페이지 입니다. 하단 메뉴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정보등록/변경신청안내 메뉴 또는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등록하시면 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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