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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내용 (제4회 추가경정예산)

by ┃ 2020. 9. 23.

9월 22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부 1조6684억 원, 질병관리청 2153억원 확정 되었습니다. 이중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는 생계 곤란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 3509억 원)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5천 명, 240억 원) 혜택 지원 됩니다.


오늘은 2차재난지원금 내용중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 해결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긴급 생계지원 대상

실직 및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


-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긴급 생계지원 원칙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지급 금액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1회 한시 지급


- 지급 일시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2. 저소득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2개월(11~12월) 간 근무 참여자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의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며, 월 180만원 지급


- 광역자활센터에서 9월 말부터 수행기관 접수를 개시하며, 10월 중순부터 수행기관과 광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 모집 예정 구체적인 일자리 참여 신청 방법 등은 10월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지역별 광역자활센터에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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