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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및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는?

by ┃ 2021. 2. 18.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연금 수급자의 나이가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인 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다시 가입기간이나 연령,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노령연금은 해당 수급나이에 도달했을때 받게 되는 연금이고 조기노령연금은 수급나이 이전에 미리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많은 분들이 그럼 굳이 수급나이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좋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은 받게 되는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지급률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거나 소득원이 없는 경우등 부득이한 사정있다면 조기노령연금이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2021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연령이 55세이상인 사람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로 60세 이전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 수급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은 수급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아래 지급률은 수급연령 55세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 55세 : 70%


> 56세 : 76%


> 57세 : 82%


> 58세 : 88%


> 59세 : 94%

조기 노령연금 수급요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및 소득이 있는경우

 

연령요건

 

-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소득요건

 

-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지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55세 이후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 정지가 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음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신청방법

 

- 조기노령연금은 신청인 본인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가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내방하여 신청하실 때에는 서면청구서를 따로 작성하실 필요없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전자서명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급여 청구를 클릭합니다. 인증페이지에서 인증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메인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연금급여 청구

 

개인인증


구비서류

 

-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급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예금계좌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지급정지신청 방법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다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는등의 이유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에 비해 지급률이 낮아 수급액이 적지만 경제활동도 어렵고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는 노후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신청시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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