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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

1960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수령시기, 나이 알아보기

by ┃ 2020. 12. 5.

국민연금은 노후에 국민의 기본 소득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 입니다. 매월 내는 국민연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득이 생기지 않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장애가 생겼을때도 국민연금은 경제적인 생활 지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할수 있는데요. 만 60세가 되기 전 까지 납부할수 있고,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게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때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1960년대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 나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나이

 

1952년생 까지는 만 60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로 인해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연령
~1952년생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만 65세


조기에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가능한데요.

 

 

조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여야하고, 조기노령연금 신청대상 나이,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미리 받게되면 그만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 지기 때문에 본인에 상황에 맞게 신청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1960년대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 나이에 대해에 대한 리뷰를 맞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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