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소득기준 완화1 산업단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확대, 소득 기준 완화 내용 국토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근로자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청년계층의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중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발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하는 허용기준을 완화 하기로 하였으며,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등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개정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A.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최대 150%까지 완화) .. 2020.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