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 및 청구거부 가능 사유는?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3법인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의 경우 보통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2년의 전월세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2년더 연장하여 최대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 1.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전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날로 부터 6개월 전부터 계약만료 한달 전 당일 0시전까지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시점 .. 2021.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