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인 산후 도우미 서비스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5월22일 부터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이하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후 도우미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과 지원자격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대상 1.1.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2021.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