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시행일1 사람중심도로, 50키로(㎞/h) 속도제한 설계 치침 내용 정리 국토부는 도시지역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환경을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의 원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도로를 만들기위한 개선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침은 크게 4가지로 분류 되는데요. 첫번째는 50km/h 속도제한 설계유도, 두번째는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설계기준 마련, 세번째는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행환경 조성, 네번째는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 제정 입니다. 4가지 지침은 빠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4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향상 도시지역도로는 50㎞/.. 2021.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