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조정대상지역1 김포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현황 2020년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파트 값은 상승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세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제주변에 신혼부부들을 봐도 지금처럼 전세 매물이 없었던적이 없었으며, 아파트 전세가격 또한 터무니 없이 올라 있어서 서울 아파트 전세는 엄두도 못낼 실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외에 지방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국토부는 상승폭이 확대 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지방도시들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신규지정된 지방도시들은 11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신규지정된 지방도시들의 지정현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현황 경.. 2020.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