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면 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편안한 노후를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근로 현장의 특성상 고된 노동력을 요하고, 잦은 현장 이동으로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용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근로자 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일 할 수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하고 제출서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게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합니다. 그에 맞.. 2021. 4. 1. 이전 1 다음